'서학개미'라는 말이 보편화될 정도로 많은 분이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장점도 크지만, 매년 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50만 원 기본공제라는 훌륭한 혜택도 있으니 오늘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ETF 포함)의 매매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1년간의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모든 투자자입니다. 만약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분산되어 있다면,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금 계산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손익 통산'과 '기본 공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손익 통산이란 1년 동안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을 보고 B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이 둘을 합산하여 총수익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공제는 이렇게 합산된 총수익에서 250만 원을 빼주는 혜택입니다.
즉,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년간 총 매매 수익 - 1년간 총 매매 손실) - 250만 원 기본공제 =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 표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22%인 165만 원이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만약 총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가장 간편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하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는 5월 한 달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간단히 신청만 하면,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까지 완료해 줍니다. 투자자는 고지된 세금만 납부하면 되죠.
물론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가장 주력으로 이용하는 증권사 한곳에서 타사 자료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배당금 받았다면 이것도 확인하세요
해외 주식 세금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현지에서 15%(미국 기준) 원천징수되며, 이 배당금과 이자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나므로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가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50만 원 공제 혜택도 놓치고 가산세까지 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5월 안에 꼭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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