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팩트체크

60대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

시니어 팩트체크 2025. 7.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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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후에 실직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고용시장에서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실업급여는 시니어에게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60대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 넘으면 실업급여 안 나온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최초로 가입한 고용보험은 제외되니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60세 이상이어도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 권고사직, 계약 종료, 정리해고 등
  2.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재취업 의지를 보일 것
    •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수급 가능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실업인정 설명회 수강
  3. 수급 자격 심사 및 승인
  4. 매 1~2주 간격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일 출석

고령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 취업이 아니라 직업훈련 참여, 취업상담, 구직사이트 등록 등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 수급기간 및 금액

  • 지급일수: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하한·상한액 있음)

예를 들어 월평균 200만 원을 받던 경우, 약 120만 원 정도를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약 77,000원, 상한액은 약 80,000원 수준입니다.


5.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퇴사는 불인정되니,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퇴직사유 증명 서류 꼭 준비하기
    권고사직 확인서, 인사발령서,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도 구직의사를 보여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6. 고령자 특화 지원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합니다.

  • 고령자 인턴 지원제도
  • 재취업 훈련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취업 시 사업주 지원)

신청 절차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실업급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잘 준비해야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당신의 재도약을 위한 권리는 아직 유효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