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팩트체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생활정보 백서 / 시니어 팩트체크 2025. 8.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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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입니다. 두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목적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이 낸 돈과 이자에 맞게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낮거나 소득·재산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예상 국민연금액과 가구 소득·재산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기초연금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23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매달 받는 연금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거의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보자

예를 들어 A 씨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A 씨의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월 최대 4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B 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70만 원 이상 받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같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주의할 점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매년 자격 심사를 다시 하므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나 금융자산 변동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바뀌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꼼꼼히 따져야 손해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상 국민연금액, 현재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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