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나면 노후를 위한 안전망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신청해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죠.
같은 노인 복지인데 왜 둘 다 못 받는 건지, 혹은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른가?
먼저 두 연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구분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자신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적립한 금액으로 은퇴 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낸 돈’이죠.
-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매달 지원해 주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즉, ‘국가가 지원하는 생활비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2. 왜 둘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이 사람은 소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초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3.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약 214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 은행이자나 임대소득이 월 50만 원이고,
- 기타 재산에서 평가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총소득인정액은 1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월 2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이 전액 불가하거나 일부 감액됩니다.
4. 혹시 일부만 받을 수도 있나?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엔 기초연금을 전액 못 받는 대신,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깎이고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 정도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 기초연금 꼭 다시 확인해 보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문의해 소득인정액 산정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예상 계산기를 제공하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기초연금 외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각종 감면 제도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이 안 되더라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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